택시회사.
정부가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부산 소재 법인택시 사업자는 50대, 다른 광역시와 시는 30대, 군지역은 10대 이상을 보유해야 택시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는 운전기사 부족난으로 차량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상당수 차량이 폐차 등으로 말소되고,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돼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 법인택시 면허 대수 2만2603대 전체의 등록실태를 확인한 결과 택시업체 254개사 중 72개사가 최저 면허기준 대수 미달로 사업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택시 최저 면허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량 최저 보유 의무에 따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되면 안정적인 택시 수급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