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금 제도 폐지 공고문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신규 조합원의 가입금 제도를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1993년 사업 개시부터 신규 조합원에게 가입금 3만 원을 받아왔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이 보유한 조합원 가입금은 2024년 말 기준 46억 2000만 원으로, 가입금 제도 폐지에 따라 모두 조합원에게 돌려주게 된다.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 조합원은 계약 갱신 시 내야 할 분담금에서 가입금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
바로 환급을 원하는 조합원은 시·도 지부로 신청하면 본인 확인 후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지고, 경영수지 개선을 이루면서 가입금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현재 200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도 138억 원 흑자에 이어 지난해 235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으며,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181%로 높아졌다.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이면 자본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차공제조합의 가입금 제도는 설립 당시 조합의 준비금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경우처럼 재무건전성이 높아지면 부채 성격의 자금이라 장부상 부담을 안게 되는 데다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금 제도 폐지는 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연합회)가 운용하는 5개 공제조합 중 처음이다. 가입금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공제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