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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택시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7-06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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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택시회사

현재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택시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 근무 수준으로 보장해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올해 8월20일부터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운수종사자 근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정재 의원은 지적했다.

 

먼저, 주 40시간의 고정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상회하여야 하나, 한국교통연구원의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2023년 7월) 결과, 전국 모든 시·도에서 운송수입이 운송원가에 미달해 적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공제하거나 일부 기사의 근무 태만 등으로 노사 간 분쟁이 다수 일어나고, 일부 택시사업자는 적자 누적으로 휴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운수종사자 입장에서도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바람에 배달업·택배업 등 성과기반의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또 서울시 운수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종사자가 주 40시간 이상의 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높은 고정급은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파트타임이나 격일,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체계가 금지돼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받아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고정급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사 1인당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필요한데, 서울에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시 대규모 휴·폐업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으로 법인택시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해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 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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