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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 연장에 제동 건 이재명 대통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6-20 1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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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 걸린 일, 꼼꼼히 보자”···여객법 시행령 국무회의 부결

제주도 해변가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들


렌터카 차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부결됐다.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부결됐다. 

 

개정안은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차량 충당 연한)을 출고 1년→2년으로,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중형 승용차의 경우 5→7년, 대형은 8→9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내연기관 기준이 적용되던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에는 9년의 신규 차령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024년 국무총리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후 규제심판부 규제 심판회의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996년부터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자동차는 렌터카로 사용을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며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자”며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또 ‘차량 주행거리 산정 등 다양한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관가에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에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고 예상과 달리 부결로 결론이 나자 “이런 국무회의는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무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대부분 사전 조율을 거쳐 별다른 질문과 설명이 없었던 관행을 뒤집는 파격이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외에도 이날 통과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가결을 낙관했던 국토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보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란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상정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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