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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6개월 더 연장…연말까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6-16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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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유류세 인하도 8월까지 연장

자동차생산 모습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6개월 더 연장해 오는 연말까지 유지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지난 2018년 7월 시행되면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LPG 부탄 인하율은 15%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휘발유 ℓ당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이번 조치들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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