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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4-09 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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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자 피해 방지 목적…맹성규 의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한 뒤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뒤늦게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다. 그러나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인가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관청은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국내 관할관청 220개 중 71곳이 인가 과정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이에 권익위는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 탓에 범죄경력이 있는 양도자가 면허를 넘긴 후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양수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양수 시 사업면허와 행정처분 등의 지위가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양수 인가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경찰청에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회 대상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된다.

 

맹 의원은 “양수인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면허가 사후 취소되는 피해를 입는 만큼 법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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