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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2-18 1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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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가맹 개인택시들도 집단 손해배상 소송 추진…소송인단 모집

카카오T 택시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비가맹 개인택시기사들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배차 방식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 중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중형택시인 타다 라이트의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 기사 고객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151억원을 확정했다.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지난해 택시 기사 빼가기 공방을 벌였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타다 기사들의 가맹 택시 전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발적으로 이직 상담을 신청한 타다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제공했다며 맞섰다.

 

타다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실제 손해금액은 최대 63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비가맹 개인택시기사들도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서평회)는 집단소송을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카카오 비가맹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콜 몰아주기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서평회는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근무기간 1년 단위로 피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평회 관계자는 “가까운 비가맹 택시보다 가맹 택시가 우선 배차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영 방식(콜 몰아주기)으로 비가맹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택시기사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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