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는 7일 충북C&V 센터(오송읍)에서 올들어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연합회 정관변경 불허 및 건의·질의사항 묵살에 대해 불만과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연합회 정관변경 불허 및 건의·질의사항 묵살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는 7일 오후 1시 충북 오송읍에 있는 충북C&V 센터에서 올들어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국토부의 처사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최근 국토부가 연합회 정관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이하 중대형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이하 소형연합회)는 국토부 주관 아래 최근 수년간 연합회 통합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4월 개정된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종전 일반(법인), 개별(5톤 미만), 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차운수업 업종을 일반과 개인으로 이원화했다. 개별·용달업종이 개인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토부는 입법취지에 맞게끔 연합회 통합을 추진해왔다.
연합회 통합에 중대형연합회는 찬성, 소형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수년간 협의에도 통합이 여의치 않자 중대형연합회는 ‘전국개인화물연합회’로, 소형연합회는 ‘한국개인화물연합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지난해 12월4일 신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정 단체의 명칭은 목적 및 사업에 맞게 차별을 두어야 함에도 변경 명칭이 법인 사업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명칭인지 불분명하고, 기존 명칭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할 타당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같은 달 19일 불허 회신했다.
이에 대해 중대형연합회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차운송사업은 일반과 개인으로 구분되므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했다”며 “정관변경을 불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관변경 신청 전의 중대형연합회과 소형연합회는 기존의 단체명칭(개별·용달) 사용에 따라 차량 톤수를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중대형·소형으로 구분해 운용된 것뿐이라며, 정관변경 신청내용 중 연합회의 목적과 사업도 변경신청 전·후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11월8일 국토부와 양 연합회 회장단이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는 ‘개인화물’ 명칭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고, 국토부에 정관변경(안)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협의·절차를 거쳐 ‘이상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허한 것은 주무관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끔 중대형이나 소형화물이 아니라 ‘개인화물 운송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토부에 이를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치권(국회)에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국토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무관심, 해태, 지연, 직무유기 등)에 대해 불만이 쏟아졌다. 중대형연합회는 지난해 8월 이후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질의한 건수가 모두 13건인데 이날 현재 국토부는 단 한 건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대형연합회가 건의·질의한 내용은 화물운송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경우 신고포상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 및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결과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질의 등이다.
이사회의 한 참석자는 “우리는 애써 건의하고 질의하는 것인데 정부의 묵묵부답에 큰 실망과 회의를 느낀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나 감사부서에 이를 낱낱이 알려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건의민원은 14일 이내, 기타 민원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
중대형연합회는 국토부의 이 같은 묵묵부답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보고,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 다툼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운수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렇듯 국토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