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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플랫폼' 업종 신설…등록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2-27 0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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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도화 방안 발표…"운송 효율·투명성 기대"

화물자동차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화물운송 플랫폼이 제도화돼 등록제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운송산업 관계자들과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업계 1위 사업자인 전국24시콜을 비롯해 원콜, CJ, 카카오 등 플랫폼업체와 전국화물연합회, 전국화물주선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통해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 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와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 서비스인 플랫폼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며 "신규 업체의 진출과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사업 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 역시 과적 요구나 불법 다단계, 불법 주선 등 부당 행위를 하면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향후 플랫폼 서비스 만족도 및 요금 등을 기준으로 우수 플랫폼을 선정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줄며 물류비는 줄어들고, 공차 운행이 감소해 화물 운송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운임 미지급,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도화 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신규 업체가 이 사업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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