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국내 개인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중앙단체가 현재처럼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 체제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가 각각 ‘전국개인화물연합회’와 ‘한국개인화물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불(不)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회신을 통해 ‘법정 단체의 명칭은 목적 및 사업에 맞게 차별을 두어야 함에도 변경 명칭이 법인 사업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명칭인지 불분명하고, 기존 명칭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할 타당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연합회의 설립허가 조건 중 허가 기간 삭제 신청에 대해서는 당초 조건부로 인가한 사유(연합회 통합)가 없어짐에 따라 삭제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을 조건으로 양 연합회 설립을 한시적으로 인가했었다.
양 연합회는 지난 2018년 4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최근 수년간 연합회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개정된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종전 일반(법인), 개별(5톤 미만), 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차운수사업 업종을 일반과 개인으로 이원화했다. 톤급 제한을 없애고 개별·용달업종을 개인으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개별·용달 사업자단체는 법률 시행일(2019년 7월1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앙단체인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용달화물연합회 간 통합을 추진했으나 통합 작업이 진통을 겪으면서 한때(2021년) 양 연합회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기도 했으며, 명칭만 개별→중대형, 용달→ 소형으로 바뀌었다.
한편, 그동안 연합회 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전국중대형화물연합회는 “날로 쇠락해가는 개인화물운송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대형과 소형화물업계가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10월말 현재 전국의 사업용 개인화물차는 22만9780대(중대형 7만5960대, 소형 15만3820대)다. 법인화물차는 20만4987대로 법인과 개인을 합친 전국의 사업용 화물차는 43만4767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