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파업 중인 화물연대 차량들.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법원에 제기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 1항과 4항이 정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헌재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있던 선고 기일은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재개될 전망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가 규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수 종사자 등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이 조항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 운송 거부자들에게 우편(등기)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 복귀하라고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화물 운송 사업자 면허가 30일 동안 정지(1차 처분) 또는 취소(2차 처분)될 수 있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한 기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운행 정지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그해 12월 조합원 1명의 명의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 등은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냈다.
2년여 간 이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개시명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다만, 명령에 불응한 경우 처벌 조항과 관련된 23조 1항3호, 66조의2 1호에 관한 신청 부분은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