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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원으로 재산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2-17 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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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매출액 부풀리기' 판단 맞춰서 공정위 매출액 산정 기준 변경

카카오T 택시

‘호출 갑질'을 한 혐의인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이 줄어든 데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게 소속 기사들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쟁사에 수수료를 요구하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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