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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41억 과징금 부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1-07 2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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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기준 위반 고의성 없다 판단했으나 실체 규명 위해 심의자료 검찰 이첩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금융당국이 이중계약 구조로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지만, 고의 여부 등 추가로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 수준은 원안에 준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지난 4월 최초 상정된 이후 약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 6000만 원, 류긍선 대표이사 및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 4000만 원 등 총 41억 4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도 의결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을 했다. 

 

이를 근간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증선위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도 못했다. 다만,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중과실'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수수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유사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선위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며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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