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서울시가 개인택시 '무단 휴업' 기준을 강화해 운행 독려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부터 개인택시에 대한 '무단휴업' 기준을 '6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에서 '3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하고 분기당 1회씩 조사에 들어간다.
무단휴업 택시에 대해 휴업신고 혹은 정상운행을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한다. 1·2차 처분은 사업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360만 원, 3차 처분은 사업면허 취소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운행을 안 하는 개인택시들이 적지 않다“며 ”여객운송 면허발급 취지에 맞도록 운행을 하도록 촉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