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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택시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6-27 1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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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로 결론 날듯…1988년 이후 '최저임금 차등' 적용된 적 없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에 택시운송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택시운송업을 비롯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전체회의 때 경영계에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1988년에는 식료품·섬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고, 2그룹이 1그룹보다 최저임금이 5% 많았다.

 

사용자위원들은 택시운송업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꾸준히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판가름 날 전망인데 그동안 모두 부결된 결과를 볼 때 이번 역시 부결될 전망이 높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은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편의점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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