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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인택시조합 경리 직원 횡령 금액은 12억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6-13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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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동안 생활비 등으로 빼돌려…경찰, 구속 송치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북개인택시조합의 직원 횡령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경찰청은 12억원에 달하는 조합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충북개인택시조합 경리 직원 A(40대)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약 10년 동안 조합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액은 당초 알려진 6억7000만여만원의 두 배 정도다.

 

A씨는 조합 회계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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