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2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데 2016년부터 437대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
이번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다. 운행지역은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km 순환구간이며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다. 비상자동제동‧최고속도제한 등의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에 비상정지버튼 등을 갖췄다.
해당 차량이 2단계의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된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2단계의 시험자율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날씨와 도로 구간 안에서 안전계획에 따라 외부대응이나 원격조치가 가능한 때에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