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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7-18 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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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헌법 정신’ 위반 목소리 나와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중단 유도의 위험성 등을 제기했다.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환자의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김선제 성결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빈 뉴데이리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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