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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표류 장기화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6-27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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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통상임금 대법 판결 따라야” 시, “수용 땐 부담 너무 커”

서울 시내버스


부산, 울산, 창원, 광주 등 지방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은 속속 타결됐지만, 서울시 버스 노사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여파 때문인데, 서울 버스의 경우 정기상여금 비중이 타 지역보다 커 서울시와 사측은 전면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최종 교섭 결렬 이후 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사는 이후 매주 1회 비정기적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향적 합의 없이 기존의 견해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버스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시 파업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대로라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으로 월급 약 80만원, 15%에 달하는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연간 약 500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급격한 임금 상승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버스는 기본급 대비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전부 포함해도 인상폭이 10% 미만인 다른 지역과 달리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부산, 울산, 창원 등은 정기상여금 비중이 작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약 2주간 파업을 이어온 광주 시내버스 노조도 지난 20일 임금 3% 인상 등을 조건으로 임단협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광주는 지난 2015년 정기상여금을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한 임금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현행 기본급·상여금·수당 구조인 복잡한 임금 체계를 기본급·수당으로 간소화하는 '임금 개편'을 우선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과 수당 액수를 일부 조정해 지난해 평균 임금 총액 6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급 개념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한 뒤 임금 총인상률을 협상하자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버스는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아 대법원 판결을 전면 수용하면 임금 인상폭이 너무 커진다”며 “이에 따라 준공영제 제도 개편과 버스 감차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노사와 서울시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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