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문 tbnews@hanmail.net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국철희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 실시 결과, 기호 1번 국철희 후보가 전체 투표자수 2만 5755표 가운데 1만 672표(41.4%)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2위는 기호 2번 차순선 후보로 1만 337표(40.1%)를 획득해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1위 국 후보와는 335표 차이였다.
기호 3번 양만승 후보는 4688표(18.2%)를 얻었다. 무효는 57표, 기타 1표가 나왔다.
이번 투표에는 총 조합원 4만 9199명 중 2만 5755명이 투표해 52.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13일 치러진 이사장 재선거에서는 3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었다.
국철희 이사장은 1962년생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서울대를 졸업한 뒤 노동운동에 투신했으며 2003년 서울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 제17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015년말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연수 씨가 당선됐으나 낙선한 국철희 후보 등이 금품선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패소한 이 씨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해 8월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차순선 씨가 당선됐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국철희 씨가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차 씨가 전격 사퇴, 이사장 유고 사태를 빚으면서 이번에 세 번째 이사장 선거가 실시됐다.
세 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18대 이사장의 임기(4년)는 올해 말까지로 1년도 채 남지 않게 됐으나 제18대 이사장 임기에 관한 법적판단을 놓고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국철희 이사장 측은 두 번의 선거가 모두 무효이므로 새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새로 시작돼 이날부터 4년간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차기 이사장 직 후보군들은 18대 이사장의 임기가 당초 정해진대로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말 차기(19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치열한 법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관상 이사장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18대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말이라면 국 이사장은 제17대 이사장에 이어 연임하는 셈이 돼, 19대 이사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