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문 tbnews@hanmail.net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총중량 3.5t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다음 달까지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시범사업에 동참한다.
국토부는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 1000명에게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2만5000원 상당)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