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문 tbnews@hanmail.net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사진 왼쪽)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2025년 택시 중앙노사 협의회를 열고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경직된 택시 근로형태의 유연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외정책활동(택시발전법 11조의2 개정안 국회 입법발의 건의)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택시 노사는 "택시산업은 획일적 근로형태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신규 운수종사자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돼 전례 없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근로형태 유연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대로 2026년 8월까지 유예됐다.
연맹과 연합회는 사 측이 주 40시간 이상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업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성과자의 실질소득 감소,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강제한다는 주장도 있다.
연맹과 연합회는 소정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강신표 연맹 위원장은 “주 40시간 이상은 대안이 없어 업계가 고사한다. 우선 살아야 한다”고 했다. 박복규 연합회장은 “노사가 합쳐 의견을 전달해 함께 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