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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택시 신고한다” 동료기사들 협박 돈 뺏어 2018-05-26
이병문 tbnews@hanmail.net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 호객행위 택시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동료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택시기사 A(53) 씨를 구속하고 공범 B(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대기하던 택시기사들에게 조직폭력배와 친분을 과시하며 총알택시 영업이나 호객행위를 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A 씨 역시 총알택시 영업을 해왔다.

 

더불어 A 씨 일당은 지난해 5월께 한 택시기사에게 터미널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호객행위 등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진술을 통해 A 씨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

 

하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 B 씨는 경찰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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