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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 車보험 약관 개정에 운전자들 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7-23 0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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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8월16일부터 시행…약관 변경 철회 국민청원도 올라와

자동차수리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사용하는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험료 절감을 위한 조치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 달 16일 계약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부품값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가 더 저렴한 쪽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성능과 기능을 인증한 부품이다. 제조사가 직접 주문생산한 순정부품과 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가격은 평균 30~40% 가량 저렴하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리비와 보험금 부담이 줄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어 보험료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역대급 자동차보험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원24 홈페이지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라고 성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품질인증부품이 아닌 순정부품 교체를 원할 경우 피해자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엔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으로 교체 시 25% 환급 혜택이 있었지만, 이런 환급 혜택마저 사라진다.

 

해당 특약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을 띤 조치였지만 대체부품 사용을 규정화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 해당 특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 등에선 사고당한 이가 죄인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운전자는 ”보험료 인하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원치도 않는 저가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처사“라며 ”가해자와 보험사, 부품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사 등은 수리비 절감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정작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부품 가격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외관과 성능이 동일해도 순정부품을 이용해 자동차를 사고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심리때문에 국내 자동차보험 수리에 비 순정부품의 사용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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