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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30㎞ 24시간 속도제한 이대로 괜찮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6-27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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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위험 오히려 크고, 과도한 규제”…헌재에서도 판단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속 30km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30km/h 속도제한은 주로 스쿨존에 적용된다. 도로교통법(12조 1항)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다.

 

문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런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바람에 오히려 불필요한 급감속·재가속을 유도해 역설적으로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점이다. 

 

더불어 심야 시간 등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새벽에 시속 48㎞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 변호사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담당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변호사는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는 중이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이 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 2월 한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의 통행도 드문 심야·새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속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23년 심야시간대 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속도준수율은 49.3%포인트 상승한 92.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의 유연한 운영이 오히려 교통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미국·영국·호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한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한해 속도제한을 두고, 어린이들이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 및 등교 전, 귀가 후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국회에는 주말과 야간, 방학 기간에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돼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하지만 보호 방식은 현실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통흐름의 효율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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