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들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탄핵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당초 11건이 발의됐으나 2건은 철회됐다.
이들 개정안 중 상당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골자다. 안전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받는 최소 운임을 설정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몰제로 시범 도입됐다가 2022년 종료됐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들의 기본 생계와 도로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제도 부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을 시범 운영 당시의 컨테이너, 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강, 일반화물까지 확대하고 영구적 제도로 정착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0대 입법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차주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지적한다. 제도 일몰로 임금이 줄고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 비율이 늘었다며 제도의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 힘 여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을 도입하고 위수탁 개선이 골자인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가 화주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물류비용을 상승시켰다며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 업자에게 일정 운임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는다.
정부‧여당은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지만 정작 교통사고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개정안의 쟁점은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을 자율로 하느냐, 강제로 하느냐다. 야당은 자율로 정하면 결과적으로 화물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정부‧여당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운임제든 표준운임제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말 안전운임제 일몰 후 2년이 지나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운임 산정에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탄핵 사태를 해결되고 정국의 방향이 정해져야만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개정안 내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