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의 셔틀버스
수도권 아파트에서 단지 내 거주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지난달 3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 주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의 통근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노선의 기점·종점과 운행경로·거리·횟수·대수 등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령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공동주택 조건을 제시했다. ▲기점에서의 출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 것 ▲주말·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기점과 종점은 서로 다른 시·도에 위치할 것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의 지역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지역 내에 위치할 것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파트 셔틀버스는 지속적인 불법 유상운송 논란에 휘말려왔다. 수도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지자체와 마을버스의 반발로 법적 시비가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