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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득세 상반기 30% 한시 인하…세율 5%→3.5%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1-03 0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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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천만원짜리 승용차 70만원 세제 혜택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정부가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에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를 사들일 때 적용받는 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진다. 

 

만일 4000만원짜리 국산 중형 SUV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 49만원을 할인받고 그와 연계된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추가로 절감해 총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입돼, 5년 후인 2023년 6월까지 유지됐다. 이후 종료됐다가 올해 경기가 부진할 것이란 경고등이 울리자 1년 6개월 만에 재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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