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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올해부터 자동차 취득세 절반만 내면 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1-03 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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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면제…'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 의결

올해 1월1일부터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올해 1월1일부터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100%) 혜택이 있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기존 혜택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 더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내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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