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의 임기가 현 30대 박복규 회장부터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또 종전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연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회 연임만 가능하게 됐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새로운 회장 임기(4년)는 현 30대 박복규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박 회장의 임기는 당초 2027년 3월까지 3년간이었으나 2028년 3월까지로 1년 더 늘어났다.
박 회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한 개정 정관에 따라 31대 회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음에도 벌써부터 박 회장의 차기 회장선거 출마에 관심을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박 회장이 지난 1999년 3월 제21대 회장직 잔여 임기를 맡은 이후 10대째 연속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기를 포함하면 무려 29년간으로 자동차운수업계는 물론 다른 업종의 단체를 보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이다.
이번 정관 개정은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이뤄진 것인데 정작 당사자인 박 회장의 나이(1947년생)를 감안할 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