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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4가지 임금모델 실증사업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1-01 1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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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급제·보합제·자율운행·시간급 등…국토부에 규제 특례대상 신청

서울시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주차돼있는 택시차량들.

서울시가 법인택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1일 정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법인택시 노사합의 임금모델 사업을 규제 특례대상으로 신청했으며 국토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 택시제 ▲시간급 근무제 등 4개 유형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국토부에 심의 요청했다. 

 

해당 사업이 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대상으로 의결되면 기본 2년간 법률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빌리티혁신위는 2023년 10월19일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25명 이내 위원과 첨단모빌리티 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할지 여부 등을 의결하는 기구다.

 

서울시는 모빌리티 혁신위가 규제 특례를 심의·의결하면 올해 3월 말까지 법인택시 운전기사 1000명을 모집해 임금모델 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서울시의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택시지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4개 임금모델은 어떠한 혁신성도 없어 규제 특례 대상 사업이 될 수 없다”며 “월급제가 아니라서 택시발전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임금모델이 도입될 경우 택시노동자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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