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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통·자동차 분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1-01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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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돼 드론으로도 택배물품 배송이 가능해진다.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이용 시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여건을 갖추면 되며,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최대 20년까지 제한된다.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예약시스템을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이 5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 전과별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전과별로 최소 2년부터 최장 20년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 제한과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시행령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 만에 사라진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데 따른 변화다. 봉인 부착 위치, 발급 수수료, 과태료 부과 내용 등 하위법령 관련 규정이 개정돼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가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총 63일)에서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총 122일)로 확대된다.


▲ 이륜차 검사 제도 시행 = 이륜차(오토바이 등) 검사 제도가 3월15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이력관리제 시행 = 정부가 직접 사전에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 가능 = 3월 20일부터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된다.

 

▲ '술 타기' 등 음주 측정 방해행위 처벌 =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술 타기' 등 수법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 등 처분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 음주운전 벌금 기준 상향 =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 기준이 전부 높아진다. 0.03~0.08%는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 0.08%~0.2%는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 0.2% 이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벌금이 높아지고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강화된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연장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회봉사 의무 부과가 주어진다.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징역형은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 운전면허증 다양화, 전기차도 운전면허 기능시험= 2종 보통면허에만 있는 자동 및 수동 면허가 1종 보통면허로 확대되고,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이른바 '간소 운전면허'도 도입된다. 또, 전기차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 7년 무사고 장롱면허 1종 갱신 불가능 = 종전엔 운전을 단 한 번 하지 않은 장롱면허도 7년이 지나고 무사고 조건을 갖추면 1종 보통으로 갱신을 해줬으나 새해부터는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무사고는 물론,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을 확인받아야만 1종 보통면허 갱신이 가능해진다.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조건 강화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신체 및 교통안전 교육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65세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불가 = 현재는 배기가스 배출등급 5등급 차가 서울 사대문 내에 진입할 경우 출입이 금지됐지만 올해 4월부터는 4등급 차(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 및 2006년 기준 디젤 차 등)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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