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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출자금 규정 위반…박계동 전 의원 2심도 유죄
  • 연합뉴스
  • 등록 2024-12-12 0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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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법원, 징역 1년 원심판결 파기…집행유예 2년 선고

박계동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산에 택시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박계동(7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천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줬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조합 등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때와 같은 주장을 하지만 당시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꾸민 사실을 숨긴 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등기를 마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폭로한 인물이며 14·17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5년 7월 당시 법정 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초대 이사장도 맡았다.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이사로 근무한 2022년 6월 "사문서를 위조한 뒤 사용했다"며 "모 택시회사 대표이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8개월을 또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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