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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업계, ‘전국’-‘한국’ 복수 연합회 체제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2-03 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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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합의 이루지 못해…사실상 종전의 개별·용달과 같아

화물자동차들.

개인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중앙단체가 내년부터 복수 연합회 체제로 운영된다.

 

3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연합회 통합 작업을 추진해온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용달)화물연합회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각각 독립된 연합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는 ‘전국개인화물연합회’로, 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한국개인화물연합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양 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일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정관 개정안을 보면 연합회 명칭을 바꾸고, 보칙으로 규정한 연합회 통합 사항을 삭제했다. 나머지 내용은 현행 그대로다. 양 연합회가 정관 승인을 신청하면 국토부는 그대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설립은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개인화물업계의 복수 연합회 운영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화물업계가 개정 법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종전의 개별·용달연합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복수 연합회로 존재하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4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반(법인), 개별(5톤 미만), 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차운수사업 업종을 일반과 개인으로 단순화했다. 톤급 제한을 없애고 개별·용달업종을 개인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앙단체인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용달화물연합회 간 통합을 추진했으나 용달연합회의 강한 반대로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개별연합회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 작업이 진통을 겪으면서 한때 양 연합회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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