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들.
내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직영조건으로 운영할 경우 증차가 허용된다. 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2004년부터 공급 과다를 이유로 일부 차종을 제외하곤 신규 증차가 제한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고시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2월31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1년 후에는 타당성 등을 거쳐 재검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신규 증차 제한으로 차량의 실소유자인 차주와 운송사 간에 경영 위수탁계약, 일명 지입제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입제에서 직영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