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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기사 도입 어렵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2-01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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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 필요해 법 개정 사안, 장기과제로 검토“

서울 마을버스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마을버스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요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마을버스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추진을 위해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시켜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E-9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1일 고용노동부는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번 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기에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E-9은 사전에 채용해 들어오는 비자 발급인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부가 이 같은 입장을 정하면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기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마을버스 업계와 협력해 버스기사 처우개선, 원활한 기사 수급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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