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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 6260만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1-28 1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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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카카오T 택시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2022년 재무제표에 가맹수수료와 업무제휴 수수료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을 했다. 

 

이를 근간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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