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도 보험정비 공임 인상률 ‘키’(key)는 공익위원 손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1-21 08:22:12

기사수정
  • 보험·정비업계 간 협상 난항…협의회, 태생적으로 합의 도출 어려워

지난해 3월10일 열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11차 회의 모습.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열리고 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결정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대표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릴 예정인 협의회(제26차)에서 보험정비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올해 이미 세 차례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는 2023년 임금인상률 11%,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인 점을 고려해 8%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인하돼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

 

내년도 공임 인상률은 당초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2년 넘게 계속 늦어지면서 종전 방식대로 협의회에서 보험·정비업계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정비업계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상률 결정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12월 4~6일 사이에 제26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업계는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합의에 애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정비업계 또한 업계의 대표 단체가 전국연합회와 한국연합회로 양분돼 보험업계와 협상 이전에 단합된 의견을 내놓기에도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결국 협의회에서 보험·정비업계 간 합의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이번 공임 인상률 역시 공익위원 측의 중개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익위원 측이 인상률을 제시하면 보험·정비업계 모두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은 2018년 6월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 3년 6개월 만인 2022년에 4.5% 인상됐으며 2023년엔 2.4%, 그리고 올해엔 3.5% 인상이 이뤄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알비모터스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내 신차 평균 구입가 국산차 4310만 수입차 8500만원
  •  기사 이미지 버스준공영제, 대수술 필요하다
  •  기사 이미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화재 발생 제작결함 직접 조사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