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추진을 위해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시장 보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E-9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으며 고용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 건의안은 운수 업종도 E-9 비자 발급 대상에 넣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제도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한다.
E-9은 제조업·건설업·농업·축산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동남아시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의 국민에 한정되고 있다.
현재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마을버스에 취업할 수 있지만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50명에 불과하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운전기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력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고착화되고 고령 운전자 비중도 급격히 올라가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서울시 마을버스 적정 운전기사 수는 1대당(등록 차량 1599대) 2.2명을 곱한 3517명이다. 그러나 실제 인원은 2918명으로 600명이 부족하다. 부족 비율이 17.1%에 이른다.
또 전국 마을버스 운전기사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이 62%일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9월 기준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60대가 1322명으로 최다이고 50대(565명), 70대(536명) 순으로 많다. 80세 이상도 12명에 달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고령자 없이 마을버스가 굴러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올해(조합과 노동조합 간 임금협정서 기준) 316만 865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평균 월급 502만 원과 비교하면 인 점을 고려하면 6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입장에서는 고임금이므로 비자 문제만 풀리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최저임금 문제에서 자유롭고 택시와 비교해 지정된 경로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탈 걱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전국마을버스연합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운수업도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중국동포 등 취업이 가능하고, 내국인 일자리 빼앗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9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버스는 대형 면허를 취득하는 전문 업종으로 취급되는데 버스 운전기사에게 비전문 업종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지 국제면허 보유자에게 교통연수원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 대형면허 취득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내걸면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