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DR은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에 요청해야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