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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100인 삭발 결의대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1-11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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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화물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 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물 현장이 과로·과적·과속이라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100인의 화물 노동자가 여기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자른다"고 밝혔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져 비용과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전운송원가 품목인 철강·일반화물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품목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 ▲공정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 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의 법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가 끝난 뒤 조합원 100여명은 한 손에 바리캉을 든 채 두피가 보일 정도로 삭발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송회사에 일정 수준의 임금과 운임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2020년 도입했다가 2022년 일몰한 제도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기한 없이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대신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후 19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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