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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안 달려 꼼수 썼나…국토부, 법인차 전수조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1-10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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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 취득·기준가격 비교해 차이 크면 과세당국·경찰 인계

8000만원 이상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

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하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꺼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수입차는 대개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8000만원 아래에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올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8881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하고, 기준 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확한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약 10개월간 전국에서는 1만8000대 가까운 차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936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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