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면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 중심 관행이 '치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0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처럼 보편·타당한 보상·치료 기준을 만들어 경상 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인배상 보험은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책임 보험과 임의 보험으로 나뉜다. 보험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임의 보험(무한)으로 지급한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같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자 1명당 부담하는 대인배상 비용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2만3000원, 일본 7만5000원이다. 부담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본은 경상 환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위하는 보험사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 주치의와 피해자의 상해 회복 상태 및 예상되는 합의시점을 협의한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긴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를 종료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 유도 정복(우리나라의 도수 치료)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가 합의해야 피해자의 사고책임이 종료된다. 환자의 의료권 보장 차원에서 입원 일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합의금(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의 합) 중위값은 90만원 내외로 일본의 합의금(위자료와 휴업손해) 중위값 28만원보다 약 3배 많다.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도 우리나라(81%)가 일본(33%)보다 48%포인트 높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배상하는 관행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웃돈을 주고 경상 환자의 과잉 치료를 막는 게 더 이익이다.
전 연구위원은 "일본은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상해라도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합의한다"며 "높은 보험금 비용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 중심 관행을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