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를 5년 넘도록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76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인 자동차 검사를 5년 넘도록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76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5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무려 75만 9302대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들은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아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년 초과~5년 이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7만 2560대, 1년 이내는 17만 6771대로 나타났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등을 판별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합검사와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실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매우 미미하다.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5만 118대에 73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1만 2512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금액도 224억 원(미납부율 30.6%)에 달했다.
올 들어 8월까지도 45만 1721대에 64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337억 원이 미납됐다.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불법 유통 등으로 양산되는 이른바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 대포차는 보험 미가입 차량이 많아 사고가 날 경우 뺑소니 사고 유발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주소가 달라 검사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나 국외 출국이나 병원 입원 등 개인사정 등에 따라 검사 기한을 넘기는 차량도 많다. 불법 튜닝한 자동차 소유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 미이행 차량이 많은 것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만 받을 뿐 자동차 등록은 대부분 계속 유지돼 도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을 아예 취소한 뒤 매년 등록을 갱신토록 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매우 경미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사 미이행 차량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제한해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노상에서의 자동차 검사 수시 점검이나 검사필증 부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