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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실적신고·운수종사자관리제도 순회교육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0-28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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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5일 대전 시작으로 제주·부산·광주·서울 등 5곳서 실시

지난해 11월 실시된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실적신고·운수종사자관리제도 순회교육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다음 달부터 화물운송실적신고 및 운수종사자관리제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5일 대전(대전교통문화연수원)을 시작으로 8일 제주(HJ컨벤션센터), 12일 부산(부산상공회의소), 14일 광주(광주교통공사), 15일 서울(서울교통문화교육원) 등 총 5개 지역에서 이번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 및 운수종사자관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자체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내용은 화물운수사업자 대상 화물운송실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 담당 공무원 대상 운수종사자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이다.

 

현재 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은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운송사업자 본연의 운송기능을 회복시키고,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운송서비스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범죄경력 등을 수집해 부적격 운전자 승무 차단 및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년 제도 및 시스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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