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택시조합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일하며 자금을 횡령한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8년간 조합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해 조합 자금 총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족의 사업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횡령 금액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