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재격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준운임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별도의 일몰기한 없이 재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홍기원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2년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가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화물 운송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저해하고, 운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과거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었던 컨테이너·시멘트는 그대로 의무 적용하고,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화물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 조사·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보관을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주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의힘은 종전의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정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몰된 기존 안전운임제가 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인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교통안전 개선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입(위수탁)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 화물운송시장이 위수탁 등 다단계 운송거래로 비효율이 발생해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도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양쪽 법안 모두가 21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재격돌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