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의 임기가 차기(16대) 이사장부터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6일 오후 영등포구 양평동 해남진성옥에서 제182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합 정관 변경 심의의 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임원 임기를 연합회 및 일부 시·도 조합, 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장 4년 임기는 현 김광규 이사장(15대)의 임기가 끝나는 제16대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16대 이사장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정관 개정안은 총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선 또 국토교통부 출신 전문직 인사 영입과 환경단속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E-7 비자) 등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