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현재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는 차량 이동 방향을 바라보는 ‘앞 보기’만 가능하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도 없다.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교통약자는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를 앞 보기뿐 아니라 뒤보기로도 고정할 수 있다. 또 휠체어 자동고정장치를 설치해 이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병원에 이동시킬 때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특례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행 전문가가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 약자를 유상으로 병원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신청한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하게 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비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 차량 진단기를 통해 진단 작업과 리콜 캠페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