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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논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7-09 2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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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포 3년 후부터 시행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급발진을 주장한 택시 운전자의 차량 페달 블랙박스 촬영 영상.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주장하는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급발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9조에 조항을 신설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률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차량 결함을 증명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도 밝혀낼 수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의무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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